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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 87년 헌법 손볼 수 있을까?

탐험가 단_2 2025. 4. 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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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깜짝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재정비하자는 주장입니다.

🗝️ 왜 지금 '개헌'이야기?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38년이 흘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누적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임기 후반엔 레임덕으로 논의가 사라진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권 반응은 어떨까?

국민의 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즉각 동의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전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3년 단축 및 2028년 총선과 대선 동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대통령권한을 줄이자는 목소리와 국회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고, 친명계 의원들은 "정치적 계산"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감지됩니다.

⚖️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한가?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발효됩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된 만큼 최소한 4월 말 까지는 국회에 개헌안이 의결되어야 절차상 가능합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라 현실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국민 여론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책임자들이 논란을 덮기 위해 개헌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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