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조의 뜻부터 다시 읽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한다는 헌법의 핵심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는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다.
만약 이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 국민은 그 권력을 회수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국민저항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적 질서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을 논의됩니다. 이는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됐을 때, 국민이 스스로 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핵심 요점 정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1조 2항과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관습헌법으로 인정됩니다.
비폭력 저항, 대규모 촛불시위, 정권 퇴진 운동 등이 대표적인 국민저항권의 실현 방식입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집회 등이 대표 사례
⚖️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저항권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으며,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했다." - 2017헌나1 판결 요지 중
이는 곧, 국민의 신임이 무너질 정도로 헌정질서가 훼손될 경우
헌재 역시 국민의 의사와 헌법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국민저항권은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는가?
"나는 국민인데, 저항권이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질적인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 저항형태 | 결과 |
4.19 혁명 (1960) | 부정선거 규탄 시위 | 이승만 대통령 하야 |
6월 항쟁 (1987) | 직선제 요구 시위 | 대통령 직선제 개헌 |
2016~2017 촛불집회 | 국정농단 규탄, 탄핵 요구 | 박근혜 대통령 파면 |
이처럼, 국민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 정치 권력을 교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저항권, 모든 상황에 통용될까?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국민저항권은 어디까지나 헌정질서가 파괴되었을 때 발동하는 최후의 수단이며, 일상적인 정치 불만이나 개인감정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 불법 폭력 시위, 국가 전복 시도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저항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헌법적인 절차 내에서의 저항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정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근거해 국민저항권은 존재하며, 현실에서도 여러 차례 행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항권은 언제나 헌법적 절차 안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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