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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이재명 재판 중지의 근거될 수 있나?

탐험가 단_2 2025. 6. 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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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VS 평등권, 법 위의 대통령은 존재하는가"

📌 1. 헌법 제84조란?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이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과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건 재판 중단 논리의 핵심이 되면서 '소추'의 범위 해석을 둘러싸고 격렬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2.'소추'란 무엇인가 - 기소? 재판?

민주당 주장

소추는 형사재판 전체를 포함하며, 따라서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헌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반박

소추는 오직 기소 행위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기소는 면제받더라도, 이미 개시된 재판은 계속 진행 가능하다.

이는 헌법 교과서, 주석서 모두에 명확히 나와 있는 해석이다.

즉, 재판까지 불소추 대상이 된다는 것은 헌법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 해석이라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입장입니다.

🧱 3.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재명 방탄법' 논란

민주당은 아래와 같은 법안들을 추진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판 절차를 자동 중지하도록 규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 '허위사실 공표죄'조항 중 '행위'부분 삭제

🔻 법적 쟁점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개정은 특권 계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평등권 침해 및 형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특히 재판 중인 혐의에 맞춰 법을 고친다면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음

🌐 4. 대북송금 사건과 외교 리스크

가장 민감한 사건은 바로 쌍방울을 통한 북한 800만 달러 송금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법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재판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와 미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외교적 파장으로 번지기 전에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지적합니다.

✅ 결론 :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중단 논란은 단지 사법 이슈를 넘어서 헌법 질서, 입법 권한, 권력 분립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헌정사적 사건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실용주의 대통령'이라면, 사법 절차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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