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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 헌법 84조 해석이 핵심이다?

탐험가 단_2 2025. 6. 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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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84조가 막은 재판?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으로 연기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형사재판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고법은 이번 결정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는 법원이 형사상 소추에 '재판 진행' 자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첫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총 5건의 형사재판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하지만 "소추는 기소일 뿐"... 반대 해석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인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 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는 헌법 주석서와 교과서 어디에도 '소추 = 재판' 이라는 해석은 없으며,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은 중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판 정지법'과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등에 대해 "이재명 방탄법이며 위반 소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창출 우려"... 평등권 위배 논란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해 평등권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은 사실상 면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어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묻는 국민적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북송급 사건'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회피는 국제적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핵심 요약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 추후지정' → 재판 무기한 연기

헌법 84조 해석 두고 논란 : '소추 = 기소' vs '소추 = 기소 + 재판'

민주당, 형사소송법, 선거법 개정안 추진  → '이재명 방탄입법' 비판

이헌 변호사 "재판 중단 주장은 헌법 위반이며 평등권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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