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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재판정치 1

헌법 제84조, 이재명 재판 중지의 근거될 수 있나?

"불소추특권 VS 평등권, 법 위의 대통령은 존재하는가"📌 1. 헌법 제84조란?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이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는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과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건 재판 중단 논리의 핵심이 되면서 '소추'의 범위 해석을 둘러싸고 격렬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소추'란 무엇인가 - 기소? 재판?민주당 주장소추는 형사재판 전체를 포함하며, 따라서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이헌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반박소추는 오직 기소 행위만을 의미한다.대통령이 기소는 면제받더라도, 이미 개시된 재판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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