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농촌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됩니다. 주말 주택, 귀촌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바뀌는 핵심 내용 요약1. 농림지역 내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금까지는 귀농, 귀촌인, 농업인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앞으로는 1000㎡(약 302평) 이하 토자에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 적용 가능 토지전국 약 140만 필지👉 귀촌,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수요에 유리!👉 지역 생활인구 증가 기대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70% > 최대 80%기존 : 무조건 건폐율 70% 제한 > 설비 증설 어려움개정 : 도로, 상하수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