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의 국정 운영?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어디로 갔나?
헌법 제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대통령 임기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같은 국정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윤석열-한동훈 담화가 국가적 약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위반인가, 정치적 협의인가?
국정 공동 운영,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논의는 헌법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국정을 운영할 권한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만 주어집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구조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윤석열-한동훈 담화, 국가적 약속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식적인 담화를 통해 국적 운영의 방향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가적 약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양이나 분담은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개인적, 정치적 담화는 동의와 법적 절차 없이 국가적 약속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1조의 기본 원칙인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민의 힘의 행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는 대통령제를 훼손하고, 국정의 중심을 국민으로부터 정당의 지도부를 옮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정치적 혼란을 가증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는 이러한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현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헌법에 명시된 시스템으로, 권한의 분리와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러나 국정 공동 운영과 같은 주장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기억하며,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분배하거나 협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더 이상 헌법이 무시되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